제14조(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6.25>
②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의 추천절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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