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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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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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18.4.17>

1.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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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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