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연구기관기획평가위원회전문평가기관평가결과서평가보고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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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18.4.17>
1.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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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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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 그 평가보고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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