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6.25>
②원장 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원장의 추천절차, 원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