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대학원대학 운영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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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연구기관(이하 "설립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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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대학원대학 운영규정) 법 제33조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연구기관(이하 "설립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소재지
4.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대학원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및 교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대학원대학의 폐지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0.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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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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