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대학원대학 운영규정) 법 제33조에 따라 대학원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하려는 연구기관(이하 "설립연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소재지
4.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대학원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및 교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대학원대학의 폐지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
10.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