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연구회의 이사장
2.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정되는 설립연구기관의 장 6명
3.총장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5.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사람 3명
6.제32조에 따라 지정되는 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장
④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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