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장을 겸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연구회의 이사장
2.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정되는 설립연구기관의 장 6명
3.총장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
5.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사람 3명
6.제32조에 따라 지정되는 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장
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