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대학원대학의 장)
①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총장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총장은 대학원대학을 대표하고, 교무(校務)를 총괄하며,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고, 학생을 지도한다.
④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칙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