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연구수행기관 및 연구과제명
2.연구목적 및 기대효과
3.연구기간
4.추정 소요예산
5.연구과제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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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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