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①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4월 3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9>
②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년 5월 20일을 말한다. <개정 2025.7.29>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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