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학원대학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2.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대학원대학의 폐지에 관한 사항
4.총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제32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지원 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7.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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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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