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학원대학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기능운영위원회대학원대학운영규정취득ㆍ처분ㆍ관리대학원대학지원연구기관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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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학원대학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2.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대학원대학의 폐지에 관한 사항
4.총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제2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6.제32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지원 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7.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9.그 밖에 대학원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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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학원대학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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