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①연구회의 이사장은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또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을 것인지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 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연구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6.25>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직이사인 위원수의 범위에서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연직이사인 위원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공개모집의 절차,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