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무상양여 또는 무상 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6.25, 2021.7.20>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물품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0>
④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ㆍ양여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ㆍ양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⑤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