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3조(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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