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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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1.「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4.「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5.「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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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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