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1.「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4.「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5.「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