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 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2(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연구회 이사장(이하 이 조에서 "이사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사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세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7.20>
감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단을 둔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