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연구회 이사장(이하 이 조에서 "이사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사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세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7.20>
④감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단을 둔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