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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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전(前)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2.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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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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