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장이 임기만료일 전에 사임하는 경우. 제8조의2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기만료일 전에 해임하는 경우.
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임기만료일원장연구회국가연구개발사업이사장이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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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원장이 임기만료일 전에 사임하는 경우
2.제8조의2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기만료일 전에 해임하는 경우
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가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5개월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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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이 임기만료일 전에 사임하는 경우. 제8조의2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기만료일 전에 해임하는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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