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원장이 임기만료일 전에 사임하는 경우
2.제8조의2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원장을 임기만료일 전에 해임하는 경우
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가 원장의 임기만료일부터 5개월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