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사를 임명하려는 경우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2.17>
1.산업계: 관련 협회 등
2.연구계: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등
3.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 학회 등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