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출이나규정자료의견진술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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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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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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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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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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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