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진흥계획비파괴검사기술관계중앙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진흥성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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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
2.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3.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비파괴검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비파괴검사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연도별 중점시행과제를 선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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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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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제6조 · 연구기관 등 지원제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제8조 ·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제9조 · 실태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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