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
2.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3.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비파괴검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비파괴검사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연도별 중점시행과제를 선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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