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비파괴검사기술진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장비개발전문인력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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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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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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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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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