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사람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국가기술자격법발주자책임자검사자비파괴검사검사계획서검사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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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사람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사업자는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검사에 대한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하 "검사자"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비파괴검사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작성지원ㆍ확인에 관한 사항
2.해당비파괴검사 용역에 대한 총괄적인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업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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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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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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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사람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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