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현황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
2.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3.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에 관한 연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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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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