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현황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업무비파괴검사기술연구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조사ㆍ연구수집ㆍ분석비파괴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현황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
2.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3.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에 관한 연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

2. 조문 관계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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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현황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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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