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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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현재 사용하는 비파괴검사기술, 새로운 비파괴검사기술 및 그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
2.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분야 및 기관 등에 관한 정보
3.공인된 또는 국제화된 비파괴검사기술의 각종 기준 등에 관한 정보
4.그 밖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그 활용에 관한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 정보의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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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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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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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