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비파괴검사업의 등록개인정보 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비파괴검사업집행이지나지년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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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1.4.20>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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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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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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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