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3.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
4.제1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6.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9.책임자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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