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2.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3.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5.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③삭제 <2010.3.17>
④삭제 <2010.3.17>
⑤삭제 <2010.3.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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