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규정아니하거나거짓변경등록교육훈련사업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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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2.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3.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5.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삭제 <2010.3.17>
삭제 <2010.3.17>
삭제 <2010.3.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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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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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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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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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