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협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의 설립민법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가비파괴검사기술비파괴검사협회비파괴검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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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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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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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