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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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조문 인용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조문 인용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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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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