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8조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소멸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ㆍ비수도권 지역 간 및 도시ㆍ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 및 교통ㆍ문화 등 지역의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상호 간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연계ㆍ협력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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