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성평등 실현, 세대 간 및 지역 간 갈등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제도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인구전략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