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의2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기구사무기구위원회제23의2조구성ㆍ조직대통령령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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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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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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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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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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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