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5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은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구조 변화를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며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기업은 근로자의 직장환경이 결혼, 임신, 출산과 가족의 양육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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