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1조 (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출산이 존중받으며 어떤 아동도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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