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18조 (고용촉진과 소득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경제활동참여인구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지역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시장 인력수급전망에 맞추어 직종별ㆍ직능별 외국인력의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사회통합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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