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중요사항중ㆍ장기대통령이대통령령간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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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2012.5.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23>
1.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0.1.18, 2012.5.2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12.5.2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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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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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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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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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