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0조 (인구교육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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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인 영향과 파급효과 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인 영향과 파급효과 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구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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