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인구전략 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인구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3.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분석
4.제7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과제
5.제8조에 따른 경쟁압력ㆍ고용ㆍ주거불안 및 성별 불평등 완화 등 사회ㆍ경제 구조의 개혁 정책 추진과제
6.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안정적인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제
7.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고령화된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8.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인구교육과 관련된 정책 추진과제
9.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10.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11.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
12.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제3항제3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예측 및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분석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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