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제25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여성, 노인,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도시ㆍ농어촌 지역 간 격차 등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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