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벌칙)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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