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8조 (운영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문학ㆍ미술ㆍ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운영기관장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여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문학ㆍ미술ㆍ음악 및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