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신설 2013.6.21>
1.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기본복지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21, 2014.11.19>
④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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