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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의4조 ·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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