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21조의4(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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