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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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인사혁신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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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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