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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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영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6.2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4.11.19>
1.휴직 중인 공무원
2.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0.3.10>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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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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