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학ㆍ미술 및 음악 분야 등에서 작품을 공모하거나 실기를 경연하는 대회(이하 "공무원 예술대전"이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혁신처장은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학ㆍ미술 및 음악 분야 등에서 작품을 공모하거나 실기를 경연하는 대회(이하 "공무원 예술대전"이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직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등을 대회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공무원 예술대전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예술대전에 참가한 사람이나 기관 등에게 입상등급에 따라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공무원 예술대전의 참가자격 및 범위, 출품 및 경연방법, 시상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