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등 지급
②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