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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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5조 ·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제7조 · 기본항목제8조 · 자율항목제9조 · 복지점수의 사용한도제10조 · 복지점수의 부여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