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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6조 · 건강관리 등의 지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건강관리 등의 지원)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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