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6조 (건강관리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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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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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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