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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8조 · 자율항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운영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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