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 제5조 ·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 제6조 ·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 제7조 · 기본항목
- 제8조 · 자율항목
- 제9조 ·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 제10조 ·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 제11조 ·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 제12조 ·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 제13조 ·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 제14조 · 통합운영 등
- 제15조 · 운영기관장의 책무
- 제16조 · 건강관리 등의 지원
- 제17조 · 공무원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18조 · 운영기관장의 책무
- 제19조 · 공무원 예술대전의 개최 및 운영
- 제20조 · 공무원 동호인대회 등의 개최 및 운영
- 제21조 · 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 제22조 · 공무원후생복지실태의 조사
- 제23조 · 민간후생복지자료의 수집
- 제17의2조 ·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 제21의2조 ·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대상 등
- 제21의3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21의4조 ·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