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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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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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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