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1조 (재능 나눔 활동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공무원 예술대전 및 공무원 동호인대회의 수상자는 그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제1항에 따른 활동을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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